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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2021채용 및 연봉과 복지

by TheLaLa 202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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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2021채용 및 연봉과 복지

 

 

<재직자평>

장점: 워라벨, 복지, 근무환경, 육아휴직보장, 적당한 업무강도, 담당자의 권한이 큼, 강한노조, 유연근무제

단점: 조직문화, 수동적 환경, 월급, 알 수 없는 진급체계, 일 잘하는 사람에게 몰리는 업무량, 담당자 책임이 큼 

 

 

 

<연봉>

 

알리오

 

 

알리오

 

 

 

<복지>

 

 

 

 

 

<필기>

NCS 모듈형 70분 80문항(각16문항)

NCS :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문항수에 비해 시간 촉박함. 난이도 평이함.

도표문제, 참거짓, 언어추리, 특징매칭 후 순서 등의 문제가 나옴

 

 

 

<모집부분 및 지원자격>

모집 분야 지원자격
모집직렬 모집직종 모집분야
일반직원 사무직 일반사무
(63)
20197월 이후 응시한 TOEIC 700점 이상 또는 TEPS 555(New TEPS 300) 이상인 자
청각장애인[2,3급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중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적이 TOEIC 350, TEPS 333, New TEPS 180점 이상인자
의료사회사업
(1)
아래 ,요건 동시 충족자
20197월 이후 응시한 TOEIC 700점 이상 또는 TEPS 555(New TEPS 300) 이상인 자
청각장애인[2,3급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중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적이 TOEIC 350, TEPS 333, New TEPS 180점 이상인자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직 안전
(1)
응급구조사 1급 자격 취득 후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자
공통자격조건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수습 임용(예정)(‘21.7.1.)부터 근무가능한 자

※ 모든 지원자격요소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되며, 증빙자료는 면접전형 전 별도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함
※ TOEIC, TEPS는 국내에서 응시한 시험에 한하며 2019.7.1. 이후 응시하고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
※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 경력은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며, 지정된 기관의 경력만 인정

⋅ 의료법 제3조 2항 3호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제2조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소방기본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소방기관

※ 경력은 1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경력으로 불인정

 

 

 

<응시권역>

직종 구분 기관 채용 인원
최초 임용자 (7.1) 임용대기자
사무직
(일반사무)
1권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8 13 21
2권역 (강원) 강원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7 4 11
3권역 (중부) 대전, 세종, 충청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2 3 5
4권역 (호남) 전라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4 4 8
5권역 (영남) 부산, 대구, 경상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6 11 17
6권역 (제주) 제주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1 - 1
소계 28 35 63
사무직
(의료사회사업)
5권역 (영남) 상주적십자병원 1 - 1
교육직(안전) 6권역 (제주) 제주권역 소재 대한적십자사 기관 1 - 1

 

 

 

<서류심사 가산점 반영요소>

직렬 가산점 
사무직 1. 2019년 7월 이후 응시한 제2외국어 성적
   - 일본어 JPT 740점 이상 또는
   - 중국어 (신)HSK 5급 이상
2. 정보사무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급 또는 2급, 워드프로세서 1급(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3. 세무·회계자격증
   ⋅ 전산회계운용사 1~3급,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세무회계 1~2급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4. 공인노무사 자격증
5.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6.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7. 평생교육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8.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9.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을 갖춘자
10. 응급구조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11. 수상안전강사 자격증
12. 수상구조사 자격증
13.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자격증
14. 운전면허증 (1종 보통·대형 또는 2종 보통)
15. 사회봉사활동(200시간 이상)
16. 고등학교 이상 RCY(RED CROSS YOUTH) 경력 (3년 이상)
17. 적십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5개월 이상)
18. 표창 및 포장(상훈법 제9조의 훈장 및 제19조의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장관 표창,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장관급, 총리급 등 표창은 불인정
   -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5조」에 따른 회장을 의미(지사회장 표창 제외)
교육직 1 정보사무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급 또는 2급, 워드프로세서 1급(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2. 평생교육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3.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4. ACLS, KALS instructor/monitor
5. BLS instructor/monitor
6. 수상안전강사 자격증
7. 수상구조사 자격증
8.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 자격증
9. 운전면허증(1종 보통·대형 또는 2종 보통)
10. 사회봉사활동(200시간 이상)
11. 고등학교 이상 RCY(RED CROSS YOUTH) 경력 (3년 이상)
12. 적십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5개월 이상)
13. 표창 및 포장(상훈법 제9조의 훈장 및 제19조의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장관 표창,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장관급, 총리급 등 표창은 불인정
   -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5조」에 따른 회장을 의미(지사회장 표창 제외)

 

 

 

<가산점 반영 유의사항>
- 모든 가산점 반영요소는 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되며, 증빙자료는 면접전형 전 별도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함
- JPT, (신)HSK는 국내에서 응시한 시험에 한하며, 2019.7.1. 이후 응시하고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함
-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 가산점 반영시 자격증은 채용공고 게시일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며,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 가산점 중복적용불가 사항

  ① RCY경력 가점항목과 RCY활동으로 수상한 대한적십자사 회장표창 가점항목
  ② 헌혈로 인정받은 봉사활동시간과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표창 가점항목
  ③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중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전형별 가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2018년 우리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의거 사무직 공개채용에 응시한 무기계약직원 : 무기계약직 근무기간에 따라 필기시험 만점의 3%(1년 이내), 4%(2년 이내), 5%(3년 이내)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서류전형은 예외)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권역/분야의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전형방법>

사무직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채용절차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I) 면접전형(II)
합격인원 권역별
선발인원의
7배수
권역별
선발인원의
4배수
권역별
선발인원의
3배수
64
-일반사무 63
-의료사회사업 1

교육직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채용절차 서류전형 면접전형(I) 면접전형(II)
합격인원 선발인원의 7배수
(7)
선발인원의 3배수
(3)
1

 

 

 

<시행일정>

구분 일정
채용공고 4.15.()
원서접수 4.15.() - 4.30.() 17:00 마감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5.7.()
필기전형 5.15.() 10:00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5.21.()
증빙서류등록 5.21.() - 5.24.()
1차 면접심사 6.1.() - 6.4.()
1차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6.9.()
2차 면접심사 6.14.() - 6.16.()
2차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6.18.()
최종 합격자 발표 6.24.()
수습임용 7.1.()

 

 

 

<자소서 문항>

(각각 최대 500자)

-대한적십자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및 지원분야의 직무 수행을 위해 준비해온 과정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사람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성공적으로 협업을 이루었던 사례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결해야 했던 가장 어려운 과제는 무엇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기술하십시오.

-본인의 포부와 그 포부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하였는지 기술 하십시오.

-대한적십자사에서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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