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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및 자격증/NCS직업교육

NCS직무교육 <급여관리 실무>최종평가

by TheLaLa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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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 및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시 제재사항은 무엇인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10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징역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위반하여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 및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참고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2.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휴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면서 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한다.

휴가란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청구 등 요건충족으로 인하여 근로의무가 면제된다.

휴게시간은 시업시각 이전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다. [정답]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시업시각 이전이나 종업시각 이후에 부여할 수는 없다.

 

 

Q3.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제도이다.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는 서면으로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어야 한다.

회사의 사용시기 지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Q4. 평균임금 산정시 1년에 걸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1년간 지급총액의 얼마만큼 임금총액에 포함하면 되는가?

1년간 지급총액 전액

1년간 지급총액의 2분의 1

1년간 지급총액의 12분의 3 [정답]

전액 포함하지 않는다.

 

정기상여금과 같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걸쳐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에는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액 총합의 3/12만큼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반영된다.

 

 

Q5.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의 몇 %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50%

60%

70%

90% [정답]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Q6. 급여지급 기준 설정시 고려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상시근로자 수 [정답]

대상기간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검토

과세 및 비과세 해당여부 파악

 

급여지급기준 설정시 지급 대상기간, 산정일수, 지급기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악,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검토, 과세 및 비과세 해당여부 파악, 연차일수 발생기준, 수습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Q7.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 통화지불로 인정된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어도 임금은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연소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임금을 대신하여 수령할 수 없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통화란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하므로, 현물, 주식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선원법상 선원이 청구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지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단체협약에 상여금 등의 지급을 현물, 상품교환권 등으로 정한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Q8. 시간급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별도로 환산할 필요가 없이 그 금액으로 하면 된다.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일급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된다.

도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누면 된다.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함)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된다.

 

 

Q9.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율은 얼마인가?

1%

2%

3%

4.5% [정답]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율 (1) 국민연금: 4.5% (2) 건강보험료: 3.2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8.51% (3) 고용보험료 0.65%

 

 

Q10.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의무자는 누구인가?

근로자

급여담당자

회사(사업주) [정답]

정해져있지 않다.

 

연말정산 의무자는 회사(사업주)이다.

 

 

Q11. 임금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비 일괄공제

가불임금 공제

단체협약에 규정된 운송수입금 부족분 공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당 금액만큼 공제 [정답]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Q1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도의 운용 주체는 근로자이다.

연간임금총액의 1/10 이상만 적립하면 된다. [정답]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만 적립하면 된다.

퇴직연금 운용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확정기여형(DC) 제도는 근로자가 운용주체가 된다. 퇴사자 퇴직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적립해두면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하는 형태로 이익은 물론 손실에 대한 책임 역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형태이다. 확정기여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하면 된다.

 

 

Q13.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의 질병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정답]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Q14. 금품청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풍천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 대상에는 임금만 해당하고 퇴직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금품청산의 청구권자는 근로자 본인이며(해고퇴직 등)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재산상속인이 된다.

금품청산이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 대상에는 임금, 보상금과 기타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고, 기타 일체의 금품은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이다.

 

 

 

Q1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서면명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근로조건은 무엇인가?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취업의 장소 [정답]

휴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a)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b)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c)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d)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e)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f)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일반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a)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b) 소정근로시간 (c)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는 일반근로자의 경우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조건이기는 하나,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는 없다.

 

 

Q16.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비과세 혜택이 있는 수당 하나만 기재하시오.

[정답 : 식대, 보육수당, 차량유지비 중 1]

 

 

Q18.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최저임금]

 

 

Q19. 취득상실휴직 등 제 신고시 당월 보험료에 반영되기 위하여는 매월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가?

[정답 : 15]

 

 

Q21.

1. 임금의 4대 지급원칙을 서술하시오.

2.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의 예외를 원칙별로 1가지씩 각각 서술하시오.

 

1. 임금의 4대 지급원칙

(1) 통화지급의 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통화란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하므로, 현물, 주식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2) 직접지급의 원칙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대리인이나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전액지급의 원칙 -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정기지급의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임금의 4대 지급원칙의 예외

(1) 통화지급의 원칙의 예외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임금, 선원법 제48조 제1), 단체협약으로 현물급여(주식, 상품권 등)를 약정할 때에는 현물의 품명수량평가액을 정해야 하며,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

-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과급을 주식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

- 복리후생수단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이 아닌 경우)

(2) 직접지급의 원칙의 예외

- 질병사고로 인한 결근 중에 근로자의 요청 따라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가 동의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근기 01254-18305, 1985.10.7.)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선원의 경우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가족 등에게 지급 가능(선원법 제48조 제3)

(3) 전액지급의 원칙의 예외

-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경우 또는 행정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임금을 압류처분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괄 공제하여 납부할 때

-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조합비 일괄공제, 대부금, 택시사납금 부족액 공제)

- 가불금, 감급제재,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4) 정기지급의 원칙의 예외

-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해 지급하는 정근수당

-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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