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평>
장점: 수도권 근무, 복지, 발전가능성, 지방공기업 중에서 괜찮은 연봉, 워라벨, 큰 규모, 유연근무제, 선택적 복지제도
단점: 중앙공기업에 비해선 아쉬운 연봉, 보수적 사내문화, 구내식당없음, 애매한 회사위치, 오래된 건물, 업무체계
<연봉>
<복지>
특별한건 없어보임.
<필기>
NCS 40문항 5지선다(50분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 전공
전공도 NCS도 무난한 수준의 난이도
사람인 모듈형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계 |
사무7급(11명) |
기술7급 (18명) |
운영4급 |
|||||||||||
일 |
회 |
법 |
토 |
건 |
도시 |
전 |
환 |
통 |
전 |
기 |
지 |
||||
계 |
30명 |
30 |
8 |
2 |
1 |
5 |
4 |
2 |
1 |
1 |
1 |
2 |
1 |
1 |
1 |
인천 |
16 |
5 |
2 |
|
2 |
2 |
|
1 |
|
1 |
2 |
1 |
|
|
|
전국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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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1 |
2 |
|
1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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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4 |
2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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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전국 |
2 |
1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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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역별로「인천」과「전국」단위로 구분하여 전형을 진행하며(지역인재 할당 채용 실시),
인천지역 대상자로 지원하는 응시자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공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2)공고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2. 중복지원 불가 : 지역별/분야별 구분하여 전형절차 진행
※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인천지역 거주자가「전국」단위 전형으로 지원 가능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취업지원대상자는
공고문 내 가점항목 취업지원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응시 자격>
1. 공통사항
(1) 2021. 12. 31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및 임용 예정일(2021. 6. 23) 기준만 60세 미만인 자
(※임용 예정일은 변동 가능)
(2)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현역 군인(사회복무요원 등 포함)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일(2021. 6. 23)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함]
(3) 공고일 현재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인천도시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2. 기술직은 관련 업무분야에 필요로 하는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채용분야 |
기 사 |
기 술 사 |
토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
건축 |
건축 |
건축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
환경 |
수질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통신 |
정보통신 |
정보통신 |
전산 |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계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소방 |
지적 |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자격증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채용분야 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 모집 분야별 직무기술서는 별첨 참조
<전형 절차>
가. 전형 절차
○지원서접수 ⇒ 필기시험 ⇒ 인성검사 및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결정 ⇒ 신체검사 ⇒ 임용등록 ⇒ 수습임용 ⇒ 근무성적 평가 ⇒ 수습해제 임용
※ 前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 각 단계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 단 최종합격자 결정 제외(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
나. 필기 시험
(1)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 |
분야별 전공과목 |
직업기초능력평가 |
비 고 |
|
사무7급 |
일 반 |
경영학 전반 |
- 의사소통능력 |
○ 분야별 전공과목 |
회 계 |
회계학 전반 |
|||
법 률 |
법학 전반 |
|||
기술7급 |
토 목 |
토목공학 전반 |
||
건 축 |
건축공학 전반 |
|||
도시계획 |
도시계획학 전반 |
|||
전 기 |
전기공학 전반 |
|||
환 경 |
환경공학 전반 |
|||
통 신 |
정보통신공학 전반 |
|||
전 산 |
전산학 전반 |
|||
기 계 |
기계공학 전반 |
|||
지 적 |
지적학 전반 |
|||
운영4급 |
운 영 |
- |
||
배점 |
200점 |
100점 |
100점 |
(2) 합격기준
- 시험성적이 매 과목 40퍼센트,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채용우대 가점을 가산한 총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아래 표와 같이 선발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되,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까지 함.
분야별 모집인원 |
사무7급·기술7급·운영4급 |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
|
합격자 인원 |
5명 |
8명 |
9명 |
9명 + 매 모집인원 |
다. 인성검사 및 서류전형
(1)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2) 서류전형 자료 제출
- 제출방법 : 채용 홈페이지에서 on-line 접수(https://ih2021.saramin.co.kr/)
- 제출서류
제출자료 |
○ 필기 전형 합격자 제출(공사 채용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제출) |
(3) 합격기준
- 인성검사 종합결과 적격자, 서류전형 결과 응시자격 및 가점 증빙서류 검증 결과 적격자를 선발 합격 처리
□ 인성검사방법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성역량 파악
- 주 관 : 외부 채용전문기관
- 시험내용 :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총 9개 검사항목에 대해 인성검사 진행
구성 |
검사항목 |
문항 |
시간 |
인성검사 |
① 근면성(성실성, 건강상태) |
228문항 |
30분 |
□ 합격자 선정 방법
-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 처리
※ 아래의 3가지 요소 中 1개 이상 해당 시 부적격 판정
1) 신뢰도(검사 응답의 일관성)가 50% 미만인 경우
2) 인성검사 항목의 평균이 50% 미만인 경우
3) 인성검사 항목별(9개) 점수가 30% 미만이 2개 이상인 경우
- 서류전형의 경우 제출서류 검증 결과 응시자격 및 가점 항목 증빙이 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
라.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기준
(1) 토론, 직무지식, 종합면접 실시
(2) 평가기준
구 분 |
평가기준 |
비고 |
토론 |
의사소통 능력(50%) |
|
논리적 사고력 (50%) |
||
직무지식 |
직무지식(100%) |
|
종합면접 |
기본자질(25%) |
|
의사발표력과 논리력(25%) |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5%) |
||
의지력, 창의력, 기타 발전가능성(25%) |
(3) 최종 합격기준
- 가점을 반영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점수에 대해 신입직원(사무7급·기술7급·운영4급)은 필기시험성적(50%),
직무지식면접(10%), 토론면접(10%), 종합면접(30%)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 면접시험 별(토론 면접, 직무지식 면접, 종합 면접)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종합면접 성적, 직무지식면접, 토론면접 성적,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는 각 면접별로 면접위원 점수를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여 반영함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
- 채용우대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각 시험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적용)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자 또는 허위 기재자, 퇴사자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각 3명씩을 예비합격자로 하고, 6개월 內 신규채용자의 결원 발생시, 예비합격자 中 고순위자 순으로 추가임용 실시
<가점 항목>
대 상 |
기 준 |
가 점 |
취업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각 시험단계별 |
※ 「국가유공자 등 |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 |
필기시험 만점의 |
북한이탈주민 및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 |
자격증 소지자 |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소지자 |
〃 |
인천도시공사 |
- 인턴, 파견직, 계약직근로자 등 인천도시공사 근무 경력자 |
필기시험 만점의 |
- 1년이상 ~ |
||
인천도시공사 주관 |
- 인천도시공사 주관 공모전 수상자 |
필기시험 만점의 |
※ 채용우대 가점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다만, 채용시험 단계별 과락기준에 미달한 과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용우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각 시험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절사)를 초과할 수 없음. 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을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1) 채용우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시험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인 경우 30%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최대 1명 적용
예시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가점 적용 대상자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 모집단위에서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하여야 함.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1) 공고기간 : 2021. 4. 7(수) ~ 2021. 4. 28(수),(공고기간 : 21일)
(2) 접수기간 : 2021. 4. 20(화) 09:00 ∼ 2021. 4. 28(수) 오전10:00까지
(3)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에서 on-line 접수(https://ih2021.saramin.co.kr/)
(4) 제출서류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단, 접수 마감일에는 오전10:00限)
제출자료 |
○ 서류접수 시 제출(공사 채용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제출) |
<전형일정>
구 분 |
단계별 전형 일정(예정) |
비 고 |
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
2021. 4. 7(수) ∼ 2021. 4. 28(수) |
채용 홈페이지 |
필기시험 |
2021. 5. 2(일) 예정 |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1. 5. 7(금) 예정 |
채용 홈페이지 |
서류전형 자료 제출 |
2021. 5. 7(금) ∼ 2021. 5. 11(화) 예정 |
채용 홈페이지 |
인성검사 |
2021. 5. 15(토) 예정 |
세부사항 추후 공지 |
인성검사 및 서류전형 |
2021. 5. 21(금) 예정 |
채용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1. 5. 27(목) ∼ 2021. 6. 3(목) 예정 |
세부사항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6. 14(월) 예정 |
채용 홈페이지 |
임용예정 |
2021. 6. 23(수) 예정 |
인천도시공사 |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코로나19 및 공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근무조건>
(1) 수습기간 임용
- 신규채용자는 수습기간(3개월)을 거쳐 임용,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 불량, 공사 제 규정 위반,
결격사유 발생시 직권면직(인사규정 제10조 및 제11조)
(2) 수습기간 평가
-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 평가는 부서 배치후 책임성, 협조성, 적응성, 이해·판단력, 업무 처리능력 등에 대한
절대 평가 후 일정 수준에 미흡할 경우 직권면직(평가방법, 기준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임용후 안내 예정)
(3) 소정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4) 보수예시
- 사무·기술 7급 1호봉 기본급 2,289,380원/월
- 운영4급 1호봉 기본급 2,066,670원/월
- 신규채용자 개인의 경력사항 등을 공사 사규에 의거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하며, 그 외 수당 등은 공사 사규에 의함.
(5) 복리후생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복지포인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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