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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이직 관련자료/공공기관 채용 관련 정보

인천도시공사 2021채용 및 연봉과 복지

by TheLaLa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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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평>

장점: 수도권 근무, 복지, 발전가능성, 지방공기업 중에서 괜찮은 연봉, 워라벨, 큰 규모, 유연근무제, 선택적 복지제도

단점: 중앙공기업에 비해선 아쉬운 연봉, 보수적 사내문화, 구내식당없음, 애매한 회사위치, 오래된 건물, 업무체계

 

 

<연봉>

 

<복지>

특별한건 없어보임.

 

 

<필기>

 NCS 40문항 5지선다(50분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 전공

전공도 NCS도 무난한 수준의 난이도

사람인 모듈형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및 인원

사무7(11)

기술7(18)

운영4
(사무
보조)
(1)






도시
계획







30

30

8

2

1

5

4

2

1

1

1

2

1

1

1

인천
(일반)

16

5

2

 

2

2

 

1

 

1

2

1

 

 

전국
(일반)

8

 

 

1

2

1

2

 

1

 

 

 

1

 

전국
(장애인)

4

2

 

 

 

1

 

 

 

 

 

 

 

1

전국
(취업지원
대상자)

2

1

 

 

1

 

 

 

 

 

 

 

 

 

1. 지역별로인천전국단위로 구분하여 전형을 진행하며(지역인재 할당 채용 실시),
     인천지역 대상자로 지원하는 응시자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공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2)공고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2. 중복지원 불가 : 지역별/분야별 구분하여 전형절차 진행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인천지역 거주자가전국단위 전형으로 지원 가능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취업지원대상자는
   공고문 내 가점항목 취업지원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응시 자격>

1. 공통사항
  (1) 2021. 12. 31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및 임용 예정일(2021. 6. 23) 기준만 60세 미만인 자
       (임용 예정일은 변동 가능)
  (2)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현역 군인(사회복무요원 등 포함)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일(2021. 6. 23)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함]
  (3) 공고일 현재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1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인천도시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횡령, 배임 및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2. 기술직은 관련 업무분야에 필요로 하는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채용분야

기 사

기 술 사

토목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상하수도, 토목시공

건축

건축

건축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

전기

전기, 전기공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환경

수질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산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조직응용 포함)

기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소방

지적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자격증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채용분야 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모집 분야별 직무기술서는 별첨 참조

 

 

<전형 절차>

. 전형 절차

지원서접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신체검사 임용등록 수습임용 근무성적 평가 수습해제 임용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 각 단계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 단 최종합격자 결정 제외(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

 

. 필기 시험
(1)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

분야별 전공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

비 고

사무7

일 반

경영학 전반

- 의사소통능력
- 수리능력
- 문제해결능력
- 조직이해능력

분야별 전공과목
   - 객관식 5지 선다형
   - 40문항, 100

직업기초 능력평가
  - 객관식 5지 선다형
  - 40문항, 100

운영 4급 분야별
   전공과목 미실시
   (총 배점 100)

회 계

회계학 전반

법 률

법학 전반

기술7

토 목

토목공학 전반

건 축

건축공학 전반

도시계획

도시계획학 전반

전 기

전기공학 전반

환 경

환경공학 전반

통 신

정보통신공학 전반

전 산

전산학 전반

기 계

기계공학 전반

지 적

지적학 전반

운영4

운 영
(사무보조)

-

배점

200

100

100

(2) 합격기준
  - 시험성적이 매 과목 40퍼센트,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채용우대 가점을 가산한 총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아래 표와 같이 선발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되,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까지 함.

분야별 모집인원

사무7·기술7·운영4

1

2

3

4명 이상

합격자 인원

5

8

9

9+ 매 모집인원
1인당 2명 추가

. 인성검사 및 서류전형
  (1)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2) 서류전형 자료 제출
    - 제출방법 : 채용 홈페이지에서 on-line 접수(https://ih2021.saramin.co.kr/)

    - 제출서류

제출자료

필기 전형 합격자 제출(공사 채용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제출)
  기술자격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가산항목 대상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북한이탈주민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장애인증명서 원본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
  다문화가족은 국적을 취득한 자가 포함된 가족의 경우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우리 공사 주관 공모전 입상자의 경우 관련 상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1.
  주민등록초본(남여 공통)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인천지역 지원자
        -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발생일, 신고일 포함)을 포함하여 인천지역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

(3) 합격기준
    - 인성검사 종합결과 적격자, 서류전형 결과 응시자격 및 가점 증빙서류 검증 결과 적격자를 선발 합격 처리

   인성검사방법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성역량 파악
    - 주 관 : 외부 채용전문기관
    - 시험내용 :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총 9개 검사항목에 대해 인성검사 진행

구성

검사항목

문항

시간

인성검사
(9개 항목)

근면성(성실성, 건강상태)
책임감(솔직성, 성취감)
협동성(사회성, 대인관계)
자주성(능동성, 적극성)
지도력(자신감, 섭외력)
준법성(규율성, 신뢰성)
감정(신경발달, 순수성)
정서(정신건강, 행동안정)
집중력(인내력, 침착성

228문항

30

 

 합격자 선정 방법
    -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 처리
      아래의 3가지 요소 1개 이상 해당 시 부적격 판정
        1) 신뢰도(검사 응답의 일관성)50% 미만인 경우
        2) 인성검사 항목의 평균이 50% 미만인 경우
        3) 인성검사 항목별(9) 점수가 30% 미만이 2개 이상인 경우
    - 서류전형의 경우 제출서류 검증 결과 응시자격 및 가점 항목 증빙이 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기준
  (1) 토론, 직무지식, 종합면접 실시
  (2) 평가기준

구 분

평가기준

비고

토론

의사소통 능력(50%)

 

논리적 사고력 (50%)

직무지식

직무지식(100%)

 

종합면접

기본자질(25%)

 

의사발표력과 논리력(25%)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5%)

의지력, 창의력, 기타 발전가능성(25%)

(3) 최종 합격기준
    - 가점을 반영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점수에 대해 신입직원(사무7·기술7·운영4)은 필기시험성적(50%),
      직무지식면접(10%), 토론면접(10%), 종합면접(30%)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 면접시험 별(토론 면접, 직무지식 면접, 종합 면접)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종합면접 성적, 직무지식면접, 토론면접 성적,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는 각 면접별로 면접위원 점수를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여 반영함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
   - 채용우대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각 시험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적용)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자 또는 허위 기재자, 퇴사자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3명씩을 예비합격자로 하고, 6개월 신규채용자의 결원 발생시, 예비합격자 고순위자 순으로 추가임용 실시

 

 

<가점 항목>

대 상

기 준

가 점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조제1항에
    따라 가점비율
    적용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

필기시험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그 가족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소지자
-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인천도시공사
근무경력자

- 인턴, 파견직, 계약직근로자 등 인천도시공사 근무 경력자

필기시험 만점의
1% ~ 5%

- 1년이상 ~
  2년미만 : 1%
- 2년이상 ~
  3년미만 : 2%
- 3년이상 ~
  4년미만 : 3%
- 4년이상 ~
  5년미만 : 4%
- 5년이상 : 5%  

인천도시공사 주관
공모전 수상자

- 인천도시공사 주관 공모전 수상자

필기시험 만점의
5%

채용우대 가점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다만, 채용시험 단계별 과락기준에 미달한 과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채용우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각 시험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절사)를 초과할 수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을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1) 채용우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시험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인 경우 30%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최대 1명 적용
   예시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른 가점 적용 대상자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 모집단위에서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하여야 함.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1) 공고기간 : 2021. 4. 7() ~ 2021. 4. 28(),(공고기간 : 21)
(2) 접수기간 : 2021. 4. 20() 09:00 2021. 4. 28() 오전10:00까지
(3)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에서 on-line 접수(https://ih2021.saramin.co.kr/)
(4) 제출서류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접수 마감일에는 오전10:00)

제출자료

○ 서류접수 시 제출(공사 채용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제출)
  ㆍ입사지원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포함
     * 필기시험을 위한 사진 스캔파일 제출
     * 동명이인의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중 “월일”만 입력
  ㆍNCS기반 자기소개서

 

 

<전형일정>

구 분

단계별 전형 일정(예정)

비 고

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 온라인 입사지원

2021. 4. 7() 2021. 4. 28()

채용 홈페이지
(https://ih2021.saramin.co.kr/)

필기시험

2021. 5. 2() 예정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세부사항 추후 공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1. 5. 7() 예정

채용 홈페이지
(https://ih2021.saramin.co.kr/)

서류전형 자료 제출

2021. 5. 7() 2021. 5. 11() 예정

채용 홈페이지
(https://ih2021.saramin.co.kr/)

인성검사

2021. 5. 15() 예정

세부사항 추후 공지

인성검사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5. 21() 예정

채용 홈페이지
(https://ih2021.saramin.co.kr/)

면접시험

2021. 5. 27() 2021. 6. 3() 예정

세부사항 추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1. 6. 14() 예정

채용 홈페이지
(https://ih2021.saramin.co.kr/)

임용예정

2021. 6. 23() 예정

인천도시공사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코로나19 및 공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근무조건>

(1) 수습기간 임용
  - 신규채용자는 수습기간(3개월)을 거쳐 임용,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 불량, 공사 제 규정 위반,
    결격사유 발생시 직권면직(인사규정 제10조 및 제11)
(2) 수습기간 평가
  -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 평가는 부서 배치후 책임성, 협조성, 적응성, 이해·판단력, 업무 처리능력 등에 대한
    절대 평가 후 일정 수준에 미흡할 경우 직권면직(평가방법, 기준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임용후 안내 예정)
(3) 소정 근로시간 : 5, 18시간
(4) 보수예시
  - 사무·기술 71호봉 기본급 2,289,380/
  - 운영41호봉 기본급 2,066,670/
  - 신규채용자 개인의 경력사항 등을 공사 사규에 의거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하며, 그 외 수당 등은 공사 사규에 의함.
(5) 복리후생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복지포인트 등

인천도시공사직무기술서.zi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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